[인터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부회장]
선진국·글로벌 기업, 무역 장벽으로 활용 무기화할 것
FIT 부활은 국민 부담, REC+장기고정가격제도 지켜봐야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부회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생에너지 원별 융복합 확대하면 국토 효율적 활용 가능-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비단 환경 보호와 개선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에너지 전문가가 있다.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나 제조 여부가 세계 무역 시장에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EU국가중 일부가 탄소세 부과를 선언하고 있고 BMW,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거래 기업들에게 친환경에너지 의무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 등이 무역장벽의 전조(前兆)라고 홍 부회장은 판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정책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

홍권표 부회장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효율적인 실행 수단,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알아 본다.

▲ 새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IEA 기준 2%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단순히 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판단은 아니며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평가와 실현 수단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토환경 등에 따른 현실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이나 태양광, 풍력자원 등의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놓고 ‘여건이 나쁘다’, ‘실현 불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향후 무역 거래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제조하지 않은 물품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GDP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화석연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부지가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밀집된 원전도 줄여야 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도 폐쇄해 나가야 하는데다 친환경에너지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부지제약 등으로 실현방안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되는 무역을 지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목표로 제시하는 수준 이상까지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말씀 부탁 드린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수매, 보관하고 직불금 등을 위해 올해 총 3조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수요가 감소하는 쌀 산업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일부에서는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만 견지하는 상황이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IoT, 웨어러블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농업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업을 겸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농어촌 소득증대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충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동발전이 경남 고성에서 벼농사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1차 산업간 융복합 모델이 좋은 사례인데, 수상 태양광과 양식업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원별 융복합을 적용한다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쉬운 예를 들면 대관령 풍력단지에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격거리 등을 활용해 타워형태의 건물에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효율도 높아 국토를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델들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이 부족하거나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지속가능에너지를 외면하는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배경은 무엇인지.

- 저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후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 기고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제조가 무역 규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세계 무역규범을 주도해온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변경해온 사례, EU의 REACH 제도 도입 사례, 영국과 프랑스의 석탄화력 퇴출에 이은 탄소세 부과 선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근거한 팩트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향후 EU로 확대되겠지만 우선 영국과 프랑스가 2023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국내 유통 또는 수입 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용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들과 거래하는 물품을 친환경에너지로 제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독점 공급제품이 아니라면 RE 100%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제조기준이 무역거래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20%조차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역량을 산업단지 보급에 집중해 수출물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나 친환경에너지 사용 요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BMW, 구글, 애플, GM, 존슨 앤 존슨, 네슬레, 월마트 등 현재 102개 RE 100% 기업들이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시기가 영국과 프랑스의 탄소세 부과 예고 시점인 2023년 보다 앞서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제조하지 않고 관세 외에 탄소세까지 부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수출 물품에 대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나 EU권 국가들의 탄소세 규제 시행 여부가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출 주력 기업들은 우리나라 발전사들이 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만 하지 말고 자가소비 전기생산이 경영의 한 축이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를 권고드린다.

▲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에너지 사용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 잘아시는대로 그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급전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에너지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계절이 바뀌어 벗어 던져야 할 옷이 되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식품 관련 사고들은 에너지와 관련한 소비 정책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살충제에 노출된 계란은 값이 싸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입증된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하는 것은 생명 또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대재앙을 막아 보자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라는 점에서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

특히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환경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신기후체제에 걸맞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 우드펠릿이나 바이오중유 등 폐기물 에너지 중심으로 RPS 의무가 채워지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 RPS 의무 기업 나름대로 처한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혼소용 원료로 대규모 수입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류기준도 국제적으로 적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지역별로 발생되는 목재나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해 소규모 발전원료로 투입되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한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SMP 기준 설정, 발전차액 지원 재원을 세금으로 할 것인가 전력산업발전기금에서 조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FIT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FIT 재원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FIT 제도를 도입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보다는 지분 분할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더욱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 정책시행의 결과가 오히려 시장실패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REC +장기고정가격제도는 FIT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고려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발전사업도 무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을 적극 고려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정책들이 시행중인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지.

- 유럽에서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 2030년, 프랑스가 2040년에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볼보자동차는 2020년부터 전 차종을 전기 자동차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인 토니세바의 예견대로 태양광,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모든 에너지원과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빠르게 현실화 되고 있다.

인도 에너지부장관은 지난 4월, ‘2030년까지 시판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며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로 자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전기차를 빨리 채용하는 국가가 2040년 리더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2040년 기준 전기차 비중은 유럽 67%, 미국 58%, 중국 51%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전기차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확산 추세에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전기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태계의 약 60% 정도에 불과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주도 국가 이외에도 막강한 내수가 뒷받침되는 중국과 인도의 의지를 감안하면 우리 업계에서도 노사간 협력을 기반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에서도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 수요가 석탄발전으로 충당되는 것은 또 다른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기반돼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돼야 할 당위성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제언 부탁드린다.

- 재생에너지 보급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여부가 국제거래 기준이나 표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WTO협정 체약국이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나 서비스 부문 등의 이전 수지는 도외시 한 채 단지 무역 수지만을 근거로 FTA협정 철폐를 거론 하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국제 거래 표준이나 기준은 강대국들이 정해 왔고 약소국들은 그들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선진국들은 에너지 사용 기준을 CO₂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인 자연에너지로 바꾸고 있으며 향후 그들의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래 물품의 제조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무역거래기준에 적용될 것을 감안해 산업단지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불공단 등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연료전지를 기저 발전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융복합 타워형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CO₂ free) 전용 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수출기업들에게는 프로슈머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세계 경제포럼 장기 투자 및 인프라 개발 책임자인 마이클 드렉슬러(Michael Drexler)는 ‘재생에너지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고 언급하고 그 근거로 ‘태양광, 풍력에너지는 30개국 이상에서 화석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 전력기업 NRG의 CEO였던 데이비드 크레인은 ‘1억2000만개의 송전선에 의존하는 21세기 전력시스템이 얼마나 놀랍도록 멍청한가 생각해 보라’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1930년대의 전력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장애요인중 하나가 한전의 계통망 접속 어려움인데 전력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견 등을 감안해 보면 한전 스스로 계통 접속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즉 연료전지 등을 기저로 한 재생에너지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통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분산형 전원확대가 필요하다.

테슬라에서 기가 팩토리를 통해 가정용전기 배터리인 파워월의 판매를 예고한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직물형, 필름형전지의 상용화 진행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대형풍력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로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형풍력이나 타워형 적층풍력, 태양광 융복합 모델의 활용을 확대하고 R&D를 더욱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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