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2010년 이후 54건 적발
어기구 의원, 환경보호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적인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5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 14건, 동서발전 11건, 중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6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2010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발생한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들의 위법한 환경유해물질 배출행위는 석탄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015년에 개선명령 1건을 받은 남부발전을 제외하고는 발전회사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올해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차 적발됐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한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적발 건이 있었는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발전본부에 집중됐다. 태안발전본부는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