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성명‧연락처‧휴식시간 까지 입력…‘빅 브라더’ 우려
LPG산업協, 국토부에 반대의견 전달…실효성 없어 주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국토부가 LPG수송차량의 운송계획정보 등을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감시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안전관리’라는 명목 하에 나온 방안인데, 관련업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데다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신설해 LPG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단말장치를 부착하고, 운송정보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는 감시타워인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에 모이게 된다. 부착대상은 6000kg 이상의 LPG를 포함한 가연성가스를 수송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즉, 센터에서 단말기가 부착된 모든 운송차량을 자세히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셈.

문제는 단말기에 입력해야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운송계획정보 입력 계획안을 보면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등 단순 운송정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성명, 연락처, 심지어 휴식시간까지도 입력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또한 운송경로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빅 브라더’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개선명령을 1차적으로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차적으로 운행중지명령까지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PG충전사업자 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는 국토부에 단말기 부착대상에서 LPG수송차량을 제외해 달라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LPG업계의 경우 이미 모든 차량에 주행기록 장치가 부착돼 관리되고 있고, 차량 외면에는 LPG라는 표기가 돼 있어 사고시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또한 애초에 국토부가 관련업계인 LPG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LPG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단말기 부착비용도 문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부착비용이 개당 58만원으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부착해야 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LPG산업협회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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