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산세 390억 부과…에너지공기업 중 최다 '불명예'
김정훈 의원, ‘산업부 산하 공기업, 체계적 납세관리 필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산업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에서 산업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총 부과건수는 943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4400만원에 달했다.

가산세 부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7600만원이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4300만원이었다.

전체 16개 에너지공기업 중 동일기간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104억7900만원), 2013년 116건(87억5000만원), 2014년 137건(90억6300만원), 2015년 157건(333억7600만원), 2016년 242건(13억3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에 713억4300만원에 달해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017년 7월까지 산업부 소관 15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로 총183건에 21억66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어 남동발전 139건(156억7100만원), 남부발전 131건(142억8000만원), 가스공사 86건(46억4100만원), 중부발전 80건(75억1300만원) 등의 순이다.

동일기간 15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전으로 390억3300만원(15건)이 부과됐으며, 다음으로 석유공사 219억4000만원(11건), 수력원자력 164억2000만원(63건), 남동발전 156억7100만원(139건), 남부발전 142억8,000만원(131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17년 1월에만 가산세(국세)를 11건, 379억4400만원이나 부과 받았다.

2017년 1월에 받은 국세 가산세는 지난 2016년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법인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1건(271억7960만원)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 불성실 10건(107억6440만원)이었다. 한전은 부과된 11건 379억4400만원을 지난 1월 31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벌로서 정당한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부여(가산세 납부 등)와 징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부 소관 15개 에너지공기업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개 에너지공기업에게 부과된 943건의 가산세 중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라도 납부를 분담시킨 건수는 152건(16.1%)에 불과했으며, 담당직원에게 일부라도 가산세 납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공기업도 6곳이나 됐다.

6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86건, 46억4100만원), 동서발전(75건, 109억8800만원), 광물자원공사(26건, 8억2200만원), 전력기술(16건, 14억2700만원), 석유공사(11건, 219억4,000만원), 한전KDN(11건, 2억3800만원)이다.

또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 부과건 대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담당직원에게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은 공기업은 무려 12개나 됐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을 일부라도 담당직원에게 부여하지 않은 12개 에너지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가스기술공사, 광물자원공사, 전력기술, 한전, 한전KPS, 한전KDN, 석유공사다.

특히 석유공사(지방세 1건)와 동서발전(국세 5건)의 경우에는 최초 제출한 가산세 내역 자료에는 없었던 가산세 부과 건수가 다른 자료(가산금)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뒤늦게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산세 납부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소의 세금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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