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명엔터프라이즈 김주영 대표

[동명엔터프라이즈 김주영 대표]

토양과 지하수는 지표수 및 대기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또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 서식지의 생태학적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들이다.

최근 지반환경 내에서의 토양오염과 토양층을 흐르는 지하수 오염이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오염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군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했던 인천 문학산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는 각각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정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오염 지하수의 정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오염 지하수가 정화된 사례도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이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정화 조치이며 토양오염과 동반돼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화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의 지하수 오염 인지수단으로는 정기 수질검사, 수질측정망,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측정,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하수 오염신고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확인됨에 따른 조치는 원인조사 및 정화 등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일시적 이용중지, 관정 패쇄 등 일회성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하수오염의 관리체계가 미미한 이유는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이 다른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원인 및 정화책임자를 쉽게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 정화사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하수 오염의 경우 오염원인 및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지하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지하수 수질조사 및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체계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고 시도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하수 오염정화의 해결책으로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방향, 사후처리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먼저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방향으로는 측정망 규정 정비 및 실태조사, 지하수 오염 발견 시 정밀조사 시행 및 조치명령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후처리 방법으로는 수질 측정망에서 오염발견 시 오염원인 및 오염범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오염정화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양오염조사 중 지하수 오염 발견이 확인되면 지하수 오염조사를 통해 오염범위, 오염원인자 등을 조사해 정화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유출된 오염물질은 지하수와 상수원까지 장기간 잔류하면서 오염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단지 및 주유소에서는 사전오염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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