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서해(西海)’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황해(黃海)’는 중국 황하에서 유입된 황토로 서해 바닷물이 누렇게 흐려 있어 붙여진 별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비단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늘을 타고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중 최대 80%는 국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보도 자료 원문은 이렇다.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월별, 계절별로 바람, 강수 등 기후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상시는 30∼50%, 고농도시는 60∼80%로 분석된다’

국외 요인 대부분은 편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외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간 장관급에서 검토되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 즉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 최고 지도자와 논의하는 한편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들의 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지만 분명 시간이 걸리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한계를 알고 있는 정부 역시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외영향 감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축 노력 없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중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 눈에 띈다.

준조세 성격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과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들이 그렇다.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대기중 화학반응을 통해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전구 물질’로 불리운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면 미세먼지 전환 물질도 줄어 들기 때문에 정부는 배출 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중에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창구로 경유자동차가 지목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경유차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는 오는 2019년까지 시행시기와 방법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명칭만 다를 뿐 2015년 도입을 추진하다 중단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모습이 닮아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운행중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부담금을 매겨 수송 분야의 환경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취지로 당초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연기됐고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다.

이 제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자동차 소비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묻힌 것인데 정부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라는 명칭으로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중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시키고 LPG와 CNG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는 부과금이나 협력금 등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에 대한 언급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스스로가 밝힌 것 처럼 미세먼지 유발 원인의 매우 큰 비중은 국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수송분야 등에서 비롯되는 정확한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연구나 일관된 검증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부담금이나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을 강조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홍보가 자극적이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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