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석유완제품 수입관세율 같아…‘경사관세율’ 적용 필요
세계적으로 원유 수입관세 철폐 추세, 우리나라도 철폐해야
석유업계, 한-GCC FTA협상 재개 기대…‘정유산업 경쟁력 증대’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1년 단위로 관세율을 새로 정하는 일몰제를 택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수입관세율의 올해 ‘데드라인’인 12월 31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다음달 중‧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 나프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0.5%로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수입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나프타는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다. 나프타의 가격상승은 플라스틱, 정밀화학 중간재 등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이 제품들을 주요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제조, 전자, 건설, 섬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후생 증가를 위해 원유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붙는 수입관세에 대한 무관세 내지는 낮은 비율의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수입관세율이 원유, 나프타 제조용 모두 원자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5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수입관세율은 1%를 적용한 반면, 수입 완제품 나프타에는 오히려 무관세를 적용해 국산제품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관세율을 적용한 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경 내년도 관세율에 대한 초안 검토가 시작되고, 11월부터는 각 부처간 협의가 진행된다. 12월경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관세율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에 붙는 기본관세도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원유, 석유완제품의 수입 기본관세율을 동등하게 3%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을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에 대한 무세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원유에만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자재에는 수입관세가 붙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격인 원유와 ‘완제품’격인 석유제품의 수입관세율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순으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경사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유업계는 원자재인 원유와 완제품인 석유제품의 기본관세율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원유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최근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는 추세인 세계무역 트렌드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적용은 어쩌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일 수 있다. 관세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석유업계는 한때 적극 추진했지만 중단된 바 있는 한-GCC FTA의 협상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GCC란 Gulf Cooperation Council 줄임말로, 걸프지역에 위치한 아랍국가들의 협력기구다. GCC의 소속국가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막대한 양의 원유가 생산되는 국가들이다.

GCC국가들과의 FTA가 성사돼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다면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고, 정유산업과 연계되는 산업들의 가격경쟁력도 증대된다. 물론 공산품 가격도 안정되면서 국민생활 안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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