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효과는 제한적일 듯
구매 가능 모델 적어, 허용 범위 확대 모색키로 - LPG업계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촉발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LPG자동차의 일반인 허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액법 개정안은 5인승 RV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액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5인승 RV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5인승 RV들은 LPG모델이 없어 당분간은 환경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사들이 코나, QM6 등의 모델에 LPG엔진을 적용해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델의 출시는 빨라야 내년 말일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관련단체들은 5인승 RV 뿐 만 아니라, 전 차종에 대해서도 LPG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액법 개정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며 "LPG차의 일반인 허용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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