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환친차 보급 국가적 목표 설정 법안 발의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제로화 위한 국회 결의안도 제안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연장선으로도 해석*야당 의원도 공동 발의 참여

▲ 지금은 내연기관자동차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국회 차원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전기택시(사진 왼쪽)과 경유 SUV가 도로위를 같이 주행하는 모습이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英*佛 등 유럽 주요국 내연기관차 퇴출 영향 받아, 美*日 입장이 변수될 듯-

# 대한민국 국회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환경친화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국회 결의 촉구안 내용이다.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생존을 넘어서 국가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메머드급 법안 개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선인 여당 중진 의원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 결의안에 뜻을 같이한 공동 발의 의원만 40명에 달한다.

개개인이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 당사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의원 입법’은 최소 발의 요건인 10명을 조금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이례적으로 4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대다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나경원 의원 처럼 보수 야당 의원도 지지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결의안과 환경친화차 보급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을 동시에 발의했다.(사진 출처 민병두 의원 SNS)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정파와 상관없이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유자동차 퇴출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병두 의원 스스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환경친화정책에 관심이 많지만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이나 새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말했다.

◇ 환경친화차 전환 뒤처지면 국내 자동차 수출 경쟁력도 저하될 것

민병두 의원은 탄소무배출 차량의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도록 주문하는 법안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환친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친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주문한 것.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3명이 공동 참여했다.

환친자 보급 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국회가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한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동시에 제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금지와 중단을 선언하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화석연료 자동차의 시장 퇴출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화석연료자동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세계 흐름에 뒤쳐져 환친차 개발 등에 소극적일 경우 수출 주력인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도 “환친차 보급 확대 법안과 더불어 국회 결의 촉구안을 발의한 배경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대기환경 보전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출 통상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등을 금지하는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흐름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끌어내기 위한 활동”이라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에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것도 여야를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2030~40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보급 금지 등을 선언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친화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자동차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저감이 핵심인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화석연료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등 내연기관자동차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종주국인 일본 역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전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이지 않고 내연기관자동차가 기반인 하이브리드차 개발과 보급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로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유럽과 미국*일본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내연기관자동차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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