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토양정화명령 1010건, 주유소가 67%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는 8건 그쳐, 환경부 자진 신고 유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기름 등으로 인한 오염 사실이 적발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건수에 비해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건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이 오염되면 땅 밑 지하수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특정오염물질로 토양이 오염돼 정화 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01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건수는 8건에 그쳤다.

 

기름 누출 등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토양정화건수 대비 지하수 정화 조치 사례가 너무 낮은 셈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지하수 오염 가능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 관리자는 오염방지조치, 지하수오염여부 확인 및 필요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하수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염방지조치 및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 실적이 낮고대부분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령 위반, 벌칙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이다.

특히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중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업종에서 주유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유통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1010개 업소중 주유소가 67%에 해당되는 677곳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중 지하수 오염과 관련한 오염방지 조치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미신고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서도 오염유발시설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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