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입 11만 배럴*전자상거래 매수는 163만 배럴
온라인 매도 38만 배럴 불과, 대부분은 장외서 판매
부과금 환급*세제 지원 받으면서 석유 도매 역할에 치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상반기 석유수입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석유는 11만 배럴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수입사가 매도한 즉 판매한 물량은 38만 배럴이 넘었다.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 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입한 물량 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내수 시장에서 유통시킨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석유수입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수 즉 구매한 석유는 163만 배럴에 달했다.

수입 물량 보다 월등하게 많은 석유를 내수 시장에서 구매한 것이다.

 

석유수입사는 해외에서 석유 완제품을 도입해 내수 시장에서 정유사와 경쟁하는 최상위 공급자이다.

하지만 석유를 수입하는 대신 내수 시장의 석유전자상거래에서 석유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도매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석유수입사들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수한 석유의 대부분을 장외 시장을 통해 유통시켜 전자상거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 휘발유 수입은 ‘제로’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수입사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도입한 물량은 10만 배럴이 조금 넘는다.

경유는 9만9000배럴, 등유는 1만6000 배럴 수입된 것.

같은 기간 경유 내수 소비량이 8218만 배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입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12%에 불과했다.

휘발유가 55만9000배럴 수입됐지만 정제시설 정기 보수에 나선 일부 정유사들이 모두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석유수입사들의 휘발유 도입 실적은 ‘제로’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석유수입사들이 내수 시장에서 거래한 석유는 실제 수입 물량 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지가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수입사들이 올해 상반기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석유는 163만3861배럴에 달했다.

석유수입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물량 보다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석유사업법상 석유수입사가 내수 시장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동종 석유 수입사와 정유사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상반기 동안 석유수입사가 해외에서 도입한 석유가 극히 적은 물량인 점을 감안하면 석유수입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한 석유 대부분은 정유사가 매도한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매수 석유 대부분 장외 시장 통해 유통

석유수입사들은 본래 역할과 동떨어지게 내수 시장에서 유통시킬 석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한편 판매 과정에서는 장외 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수입사가 매도 즉 판매한 물량은 38만 배럴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수입사가 전자상거래에서 매수한 물량과 비교하면 23.26%에 그친 것.

전자상거래에서 매수한 나머지 125만여 배럴의 석유는 장외 즉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시켜 석유 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한 내수 거래 가격 지표를 형성하겠다며 정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세액 공제 혜택까지 제공중인데 석유수입사들은 석유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한 석유중 상당 물량을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시키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가 변동 리스크와 자금 확보 등의 부담이 큰 석유 수입 대신 세제 특례 등이 제공되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유사가 내놓은 석유를 구매하고 장외 시장에서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 석유 수입사 역할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각종 정부 지원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석유수입사가 해외에서 도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키면 리터당 최대 4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수입사들이 올해 상반기 도입한 약 11만 배럴의 경유와 등유를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켰다면 최대 7200여 만원에 달하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매도 금액의 0.1%, 매수 금액의 0.2%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석유수입사들은 이 시장에서 석유를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유수입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 방식 등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제한할 수단도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수입사들이 전자상거래에서 구매했다고 그 물량을 반드시 같은 시장에서 유통하도록 제한할 수 없고 주유소 같은 석유 매수자들이 전자상거래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장외에서 유통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석유 유통 업계는 석유수입사들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소량의 석유 수입 활동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면서 실제 활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구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내수 딜러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수입사가 사업 개시 이후 1년 이상 석유수입 실적이 없으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실장은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공급자인 석유수입사들이 본 역할인 석유 수입 보다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조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히 석유수입사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전제된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석유를 동일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유소 같은 소매업소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김상환 실장은 또 “석유수입사들은 정부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석유 대부분을 장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분석 발표하는 석유 가격 지수에도 반영할 수 없어 석유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