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국회 결의안 제안, 의원 40인 참여
탄소무배출자동차 보급 활성화 법안도 대표 발의

2030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에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내연기관자동차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주문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안됐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4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특히 주목을 받는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의 퇴출 공약을 내걸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2030~40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보급 금지 등을 선언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총 40명의 의원이 참여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제로 국가로 가야한다는 믿음 아래 2030년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례도 언급했는데 석유부국인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2025년부터는 신규차 생산 및 판매·보급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며 최근 볼보 자동차가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시행중으로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앞서가기 경쟁이 아니라 뒤서가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자동차 매연 제로 시대를 출발하기 위해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독일처럼 국회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국회가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에 정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과 어떤 합의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