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적용…사용자 이용 편의 증대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경차 사용자들이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유류구매카드 대상 카드사가 확대되고, 한도와 사용범위도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신한카드 한곳에서 롯데, 현대카드까지 3곳으로 유류구매카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지난 4월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됐으며,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된다. 유류환급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 경유차는 리터당 250원의 세금, LPG의 경우에는 kg당 275원을 자동적으로 차감해 청구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이중혜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신청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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