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점포서 고정 주유기 통한 석유 판매가 원칙
이동판매하더라도 저장시설 거쳐 홈로리 적재돼야
타 주유소서 구매하고 홈로리에 저장, 판매하면 불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농어촌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주유소다.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있지만 저장 시설 여건상 등유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등유 구입 문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등유 저장탱크를 새로 매설할 경제적 여건 등이 되지 않는다.

휘발유 등 타 유종 저장탱크를 등유 저장 용도로 바꾸려 해도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비용을 포함한 공사 절차도 만만치 않다.

그러던 중 묘수가 떠올랐다.

다른 주유소에서 등유는 구매하고 석유 홈로리에 저장해 등유를 주유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홈로리를 일종의 간이 저장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등유는 계절 유종이니 큰 돈 들여 지하에 저장시설을 매립하지 않고도 홈로리를 활용해 취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물었다.

◇ 수평거래 가능하지만 저장시설은 갖춰야

산업부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주유소간 수평거래가 가능하다.

즉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주유소는 다른 석유사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유와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주유기)를 이용해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등유를 판매할 때는 고정된 점포의 저장시설에 등유를 저장하고 주유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에 옮겨 담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주유소 지하탱크에 저장해놓고 홈로리에 옮겨담는 것을 전제로 등유 이동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유소에서 구입한 등유를 이동판매차량에 저장해놓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영업방법으로 영업범위 및 방법을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주유소로 등록해 휘발유와 경유는 저장시설을 두고 판매하고 있으니 등유 정도는 홈로리를 저장시설로 활용해 판매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석유사업법령에 허용된 영업범위에 벗어나 불법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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