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 양식 개선’ 주유소協, 정유사 측에 공문발송
주유업계, ‘증기압 문제 시 책임소재 불분명’ 불만

▲ 한 정유사 작성한 출하전표의 모습. 휘발유 증기압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해부터 석유관리원이 휘발유 증기압 단속에 나서면서 주유소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유소협회에서 4대 정유사에 휘발유 증기압을 표기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휘발유의 증기압, 경유의 유동점 등의 추가정보를 출하전표에 표기해달라고 지난 7일, 국내 4대 정유사 측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 출하전표’란 정유사가 주유소로 유류제품을 공급할 때 같이 지급되는 문서다. 출하일시, 출하처, 공급량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공급유류의 온도, 비중, 광함량 등의 관련스펙도 기록된다. 일종의 보증서 같은 개념인 셈.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유관리원이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휘발유 증기압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유사들은 5~6월경 부터 석유사업법이 정하는 하절기 기준(44~60kPa)에 맞는 ‘하절기 용 휘발유’를 공급하는데, 주유소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휘발유의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선 특수한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보유하기 어려운 주유소 입장에서는 공급자인 정유사의 말만 믿어야하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해 일부 주유소업주들은 출하전표에 휘발유 증기압을 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4대 정유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주유소가 휘발유 증기압 단속에 걸렸을 때 과연 업주가 재고관리를 잘 못한 것인지, 정유사 측에서 처음부터 잘못 준 것 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하전표에 휘발유 증기압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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