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70/100으로 강화’ 개정안 발의
의무 구매 대상도 헌법상 독립기관 포함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적 영역에서 환경친화자동차 의무 구매를 크게 확대하자는 주문이 제기됐다.

국회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 분야의 환경친화차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차 의무 구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해 환경친화차 구매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환경친화차 의무 구매 비율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주영 의원의 지적이다.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찰 수송 차량 등 특수 차량들의 대부분이 경유 차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차 구매 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차로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주문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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