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당 1000만원으로 최고, 창원 등은 300만원 지원
보조금 차이 쫒아 거주지 떠나 타 지자체서 등록은 불법

 

[지앤이타임즈 김동석 기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원받는 보조금은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이다.

차량 1대당 많게는 2400만원에서 적게는 1700만원까지 다양하다.

어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느냐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조금 차이는 지자체 단계에서 발생한다.

중앙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보조한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충북 청주로 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도의 제천과 괴산도 800만원씩 지원하며 상위권에 속한다.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도 800만원씩의 지방비가 보조된다.

반면 창원과 거제, 함양 등 경남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1대당 300만원만 지원한다.

전국 최고 금액을 지원하는 청주와 비교하면 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광역시도에서는 광주가 대당 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500∼600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550만원을 보조해준다.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는 재정 환경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많은 지자체를 찾아 다니며 전기차를 등록할 수는 없다.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관계자는 “타 지역 거주자보조금이 많은 지자체를 찾아 전기차를 등록하고 보조를 받는 것은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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