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이를테면 귀금속, 자동차 등이 개별소비세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개별소비세 항목에 서민들의 난방연료인 등유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등유는 과거 연탄이 주력 난방연료였던 시절, 상류층에서나 쓰던 고급연료였다. 이 시대에 등유는 사치성 품목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현재는 도시에서는 집집마다 LNG배관망이 설치됐고, 지방은 LPG집단공급시설이 설치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난방을 하고 있다.

압도적인 편리성으로 무장한 가스연료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등유는 점차 지형상문제로 가스배관망이 닿지 못하는 지역, 수익성이 없어 배관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 등에서 사용하는 ‘소외지역의 난방연료’가 됐다.

전국의 80%가량의 지역에 LNG배관망이 구축 돼 본격적으로 연료공급이 진행되고, 등유는 소외계층의 연료로 밀려났던 1980년경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등유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항목으로 남아있다.

한 등유업자의 말에 따르면 달동네에 사는 독거노인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등유 값이 아까워 보일러를 쉽게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싼 등유가격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온열매트 하나와 이불만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외계층의 난방비를 절감시키고자 일부단체에서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등유를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한바 있으나,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한 때문인지 거절했다.

이미 사치성 품목과는 거리가 먼 등유에 아직도 ‘사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모순적인 일이지만, 과세대상품목에서 제외해달라는 각 계의 요구조차도 묵살하는 정부의 태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등유는 보편적으로 쓰지 않아 일반인들은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달동네나 산속 오지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 같은 연료다.

최근 정권이 바뀌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 정부가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철폐하고 진정한 연료복지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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