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센터*대형마트 대상 설치 신청 받기로
추경 예산 확보로 급속충전기는 연내 546기 추가 설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숙박시설 처럼 운전자들이 비교적 장시간 머무르는 시설이나 주민센터 등 방문 주차중 충전이 가능한 장소에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기차용 공공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확대 보급해왔다.

이동 과정에서 급속 충전이 필요한 거점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완속충전기 설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 경우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는데 완속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거점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충전기 설치 지침에 따르면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급속충전기 546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반영되면서 올해에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중인데 올해 1076기가 추가 설치되면 1826기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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