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개정안 마무리 목표로 ‘국회와 협의 중’
정국 현안 및 하반기 국회 일정 고려 시 추진 버거워

▲ 인천 LNG 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보고대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시장을 개방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11월 18일 LNG 직수입자간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곧바로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을 비롯해 국회 일부의원에게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우회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줄곧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도 정부가 현재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

김 의원은 올해 1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직수입 천연가스 거래 허용은 도매시장의 완전개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산업위는 향후 각 당 간사 협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 현안과 하반기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지만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다소 버거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16일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검토를 진행하며 국회 측과는 계속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업계는 가스공사를 제외한 LNG 직수입사업자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가스수요의 94%를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발전․산업용 수요자의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직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구조하에서는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한 LNG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직수입자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전년도 물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직수입한 가스를 단순히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 아닌 남는 장기물량을 해소하거나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연가스 시장 개방은 멀게는 90년대말 ‘가스공사 민영화’ 계획부터 지난 2013년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직수입규제 완화를 담은 도법 개정안까지 20년가까이 지속추진된 바 있으나 반발여론에 부딪혀 매번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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