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 소비자가격중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휘발유는 60%가 넘고 경유도 50%대가 세금이다.

세금 종류도 가지각색인데 원유 수입 관세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같은 목적세가 줄줄이 따라 다닌다.

기름 구매하면서 교육세를 내니 운전자들은 국가 교육 재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세제 개편에서 인상된 세금에 반발하는 화물차나 버스, 택시 등 수송 사업자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나 일반소비자가 부담하는 지방주행세로 충당된다.

석유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무려 3번이 매겨지고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석유품질검사수수료 같은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도 소비자 몫이다.

간접세인 유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름을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그런데 고율의 유류세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들도 화가 나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

100원 짜리 기름 팔아 1원 남긴다는 얘기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다.

100원 짜리 기름 팔아 1.5원을 카드 수수료로 낸다.

카드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인 주유소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힘들게 기름 팔아 영업이익보다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5년에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기름값은 42조21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인 636조8100억원의 6.6%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 과정에서 주유소가 부담한 가맹점 수수료는 633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영업 주유소는 1만2178곳.

주유소 한 곳당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연간 5199만원, 월 평균 433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그 사이 주유소 영업이익은 연간 3800만원, 월 평균 317만원에 그쳤으니 누구를 위해 주유기를 드는지 회의감이 들만도 하다.

주유소협회는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주유소에 적용되는 1.5%의 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다는 이유 때문인데 주유소도 할 말이 있다.

소비자 가격중 세금이 절반을 넘는 기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죄악세 개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술이나 담배를 제외하면 석유처럼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은 단연코 없다.

일반 공산품 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카드수수료까지 떠안으면서 카드 가맹점 실효 수수료율은 3%가 넘는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입장인데 카드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세금은 정부의 재정 확보 수단이고 주유소는 정부 조세 징수를 성실하게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몫의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한다.

정부 심부름을 하느라 서울 4대문 다녀오는데 통행료까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격이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들은 최근 유류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송을 추진중이다.

소송 핵심은 간단하다.

유류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 몫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달라는 주문이다.

일종의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니 이유있는 항변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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