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배관망 공급 안전관리 특례기준’ 제정
LPG저장시설 안전거리기준·안전성 검사 기준 등 신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LPG저장시설과 제조소까지의 안전거리 기준, 안전성 확인·완성검사 등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군단위 LPG배관망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용량)에 따른 LPG저장시설부터 제조소까지의 안전거리기준이 신설된다.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경우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의 경우에는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는 27m, 4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다.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용량별 안전거리 기준에서 1/2을 적용하게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거리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LPG시설의 본관,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착공 전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등을 설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 외에도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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