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가스 영향 연구용역 진행
어린이 호흡량 성인의 2배…건강에 악영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진행한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은 서울시 내 통학차량 등록·배출특성 분석,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조사,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방법 및 개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됐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98%가 경유차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관리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조속한 배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 한 대의 연간 PM 배출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10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통학차량 한 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대기환경피해비용은 연간 104만원이며 통학차량의 운행 가능 기간(9년+2년)을 고려하면 통학차량 한 대는 총 1146만원의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투자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가량 더 노출되며 어린이의 하루 평균 통행빈도(2.67회) 또한 성인보다 약 20% 더 많으므로 실생활권의 어린이 대상 대기정책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에서는 1996년 ‘대통령13045 행정명령(EO)’에서 환경건강 위험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정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 경유 통학버스의 우선적 배출관리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행권 측면에서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교육을 위한 보조적 교통수단인만큼 규제 정책보다는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정책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학버스 배출관리를 위한 주요제도로 ▲통학차량 우선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CNG 신차 교체 보조금 지원 ▲통학차량 저공해화 사후관리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 엄격 적용 ▲노후 경유차의 스쿨존 운행 제한 제도(LESZ) ▲통학차량 운행 배출 등급제 시행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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