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매년 증가세*상반기만 84건 적발
가짜석유판매*등유 불법 주유 등 집중 점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이동판매차량 즉 홈로리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8월 한달 동안 석유이동판매차량에 대한 불법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난방용 제품인 등유를 경유 차량에 불법 주유하거나 가짜석유를 보관 판매하는 행위다.

고정 주유기 등으로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주유소 등과 달리 배달 판매가 목적인 홈로리는 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쉬운 반면 적발은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등유 불법주유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 적발되고 있는데 이동판매차량 적발률이 약 15% 수준으로 전체 석유사업자 적발률의 약 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가짜석유 판매 적발은 2015년에 118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17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중에 84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8월말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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