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버스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개소세 감면은 300만원으로 확대도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세금 감면 기한을 늘리고 개별소비세 면세 한도는 넓히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유인을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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