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서 이찬열 의원 발의 법안 심의 의결
사용 제한 완전 폐지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 불씨 살아 있어

택시 등으로 제한되던 LPG차가 일반인 대상으로도 허용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택시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LPG차 사용 제한 완화 범위가 5인승 이하 RV(Recretional Vehicle, 레저용 차량)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LPG차 사용 제한을 완전 폐지하자고 주문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으로 향후 LPG 차량 일반인 보유 확대 가능성은 살아 있는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 심사 소위,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 제한 완화를 요구한 국회 이찬열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7인승 이상 다목적 승용차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인의 LPG차 허용 범위를 완화해 모든 다목적 승용차 즉 모든 RV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윤한홍, 곽대훈 의원 등은 LPG차의 사용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승용차까지 개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일 법안은 병합해 위원장 대안 법안으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열린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 등에서는 이찬열 의원 법안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완전 개방할 경우 LPG 수급 우려와 가격 인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단 이찬열 의원 발의에 맞춰 RV차량만 허용 대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LPG차 완전 허용을 주장하는 곽대훈, 윤한홍 의원 등의 발의 법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에 정재호 의원이 또다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LPG차 일반인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의 장은 국회에서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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