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1월 부터 LPG 100ppm, 경유 30ppm으로 조정, 저공해이미지 LPG 타격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연료용 LPG의 황함량 배출량 허용기준이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연료 품질 개선과 친환경연료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를 비롯해 경유, LPG 등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을 현황 대비 30~90%정도 강화키로 하고 황함량 배출 기준안을 마련했다.

배출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리터당 130ppm 배출이 허용되는 휘발유는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50ppm으로 경유는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LPG는 현행 100ppm이 내년 1월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를 모두 제치고 황함량 배출에 있어 LPG가 가장 관대한 자동차 연료가 되는 것이다.

황함량 허용기준이 가장 낮은 연료는 30ppm의 휘발유, 50ppm 기준의 경유가 뒤를 잇고 100ppm이 허용되는 LPG는 황함유량에 있어서 친환경성이 가장 떨어지는 연료가 된다

친환경 연료로 손꼽히고 있는 LPG가 황함량 배출이 많은 오명을 안게 되자 LPG수입사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 LPG의 황함유량이 높아 이같은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LPG에는 부취제를 혼합해야 하기 때문에 LPG 배출허용량을 감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정유업계에서 부취제를 대체할 물질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지만 추가 조정시에는 LPG도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LPG수입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LPG 황함유량 배출기준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 석화사 시설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20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한지 2년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기준을 유지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유, 휘발유류는 지난 2002년부터 정책방향이 알려져 업계의 준비가 이뤄졌지만 LPG는 정유사, 석유화학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당장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또 “일반 석유류는 초저황 연료 공급을 위해 정부가 교통세 15원을 환급하는 등 시설투자 독려책을 마련했지만 LPG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기준 강화가 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추가 조정 방안과 시기를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2차 조정 시기는 현재로써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8년 내지 2010년에는 기준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차 조정시 수립된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30ppm으로 경유는 10ppm으로 LPG는 30ppm으로 황함량 배출기준을 각각 조정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LPG자동차 제작 기술면에서 황함유량 배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해 완성차 업체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환경부 기준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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