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든 RV차 일반인 소유 허용 방안 제안
‘LPG 수급 문제 없다’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 목소리도 제기
T/F서 배제된 주유소, ‘연료 형평 왜곡될 것’ 강경 대응 시사

국내 최초로 도넛형 LPG 저장탱크가 장착된 르노삼성자동차의 LPG 승용차. LPG차 사용 규제 완화 범위로 일반 승용차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재 택시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LPG차의 사용 확대 범위가 이달 중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LPG차 사용규제완화를 검토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마지막 T/F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국회는 25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2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LPG차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심의하고 국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규제 없이 LPG차를 소유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5인승 이하 RV 차량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5인승 이상 RV까지만 일반인의 LPG차량 보유를 허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실상 모든 RV차량으로 허용 범위 대상을 확대한 것.

하지만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 등 LPG차 사용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미세먼저 저감 등을 이유로 LPG차 사용 규제 완화 범위에 승용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곽대훈 의원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LPG 초과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며 LPG차 허용 범위를 RV차량에 더해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차 사용 제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국제 LPG 수급 차질과 그에 따른 LPG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업계의 반발은 또다른 반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배제하고 LPG 업계와 대한석유협회만 참여시켜 심히 형평성이 결여된 TF를 구성․운영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송용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송용 연료간 형평성 문제, 석유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 주유소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회를 압박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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