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급속 나눠 최소 충전 전류 기준은 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최소 충전 시간 규정을 없애는 대신 최소 충전 전류 기준은 보강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충전 최소 소요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2012년에 충전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과거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최소 충전 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 등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 속도 즉 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종 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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