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2029년까지 11기 원전 설계 수명 만료
설비용량만 9GW 달해, LNG 대체시 15조 원가 인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11기의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15조2000억원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29년 설계수명 만료 원전 목록’은 근거로 2022년부터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 월성 4호기까지 총 11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9.1GW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LNG 발전으로 대체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된다.

김 의원은 ‘2029년까지 월성 1호기는 약 2조2000억원원, 고리 2호기는 약 1조9000억원, 고리 3호기는 약 2조3000억원 등의 전력 판매 단가 차액이 발생하며 총 11기의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시 최대 15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전기 요금 원가 상승 요인은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일자 기준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끝나는 2029년까지 각 발전소의 설비용량과 원전의 이용률, 그리고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 차액인 kWheld 63.4원을 합산 추정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최종 전기 요금에 전가될 개연성이 크지만 정작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는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2014년 발표한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수용성분석 및 정책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이하가 적당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가장 많았고 10% 이상 인상될 경우 전 연령과 성별, 월 소득을 막론하고 인상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정용 1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인 232kWh에 따른 월 전기요금은 2만6272원이었는데 인상분 수용의 마지노선인 5%)는 약 1313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불가를 선포한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체발전원인 LNG 발전조차 전기요금 원가의 인상분이 최대 15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에너지인 LNG와 신재생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조기 퇴역은 소비자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례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원전 조기퇴역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내할 지는 미지수’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