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대상 외부사업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을 대상으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배출권거래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다양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7일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을 대상으로 외부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부상쇄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상쇄제도의 외부사업에 대한 개요와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부사업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광학 기후대응이사는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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