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광물자원도 자금 융자 대행 업무 이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이용한 해외자원개발 자금 융자 업무가 7월부터 에너지공단으로 이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원개발 융자 업무를 기존의 석유공사 등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관시켰다.

이전까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자금융자 업무중 석유 개발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외 광물 개발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각각 대행해왔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이 통합, 대행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적용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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