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발전 단가 차이로 전기료 상승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호 당 연간 최대 18만원 비용 추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사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타 발전으로 대체되면 연간 최대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 갑)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이를 석탄 및 LNG,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대체할 때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상 요인을 지난해 호당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대 10.8%, 연 평균 최대 18만9445원의 전기요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 단가 차이 때문이다.

지난 해 기준 각 원별 발전원가는 원자력의 경우 1kWh 당 5.53원으로 석탄 35.35원, LNG 80.22원, 신재생 228.85원 대비 각각 29.82원, 74.69원, 223.32원의 단가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연료비 단가 차이를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설비용량인 2800MW와 7차 전력수급계획 연간 평균이용률을 적용시켜 연간 상승분을 계산한 결과 석탄발전으로 대체 시 6201억원, LNG는 1조5548억원, 신재생에너지는 4조64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미세먼지도 감축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의 대체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체 발전원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상승 요인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은 또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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