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유공자만 사용 허용, 사회적 배려 때문’ - 석유업계
초미세먼지 배출 휘발유와 비슷, 대기질 개선 수단 안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송연료시장 판도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메머드급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택시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만 사용 가능했던 LPG자동차 사용 규제 완화와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이 동시에 논의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LPG차 사용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 들여지는데 일반인들의 LPG차 보유를 어느 선 까지 허용하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 업계는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차 사용 대상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 보다 낮은 유류세를 부과받은 특혜에서 출발한 만큼 LPG차 사용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동등한 세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석유업계의 입장이다.

수송연료시장 판도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해 본지는 LPG차 사용규제온화와 관련한 석유업계와 LPG 업계 입장을 각각 정리 보도한다.

‘택시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을 허용한 근본 취지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석유업계의 입장이다.

경쟁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LPG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만큼 LPG차 사용제한이 완화되려면 현재의 세제 특혜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는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만약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면 합리적 세제개편 즉 LPG에 경쟁연료와 유사한 수준의 세금 부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도 같은 입장인데 김정훈 회장은 “휘발유와 경유 등 경쟁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됐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면서 정부는 LPG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사용자로 묶어 놓았던 것으로 LPG차 사용 제한 완화가 검토된다면 수송연료 세금 체계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PG 세금구조를 현 상태로 유지한 체 LPG차 사용규제를 완화해 유류세 부담률이 높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를 10%만 대체해도 연간 472억원의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석유협회는 추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LPG차 친환경 장점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초미세먼지인 PM2.5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 모든 차량에서 배출되고 있고 특히 휘발유차 배출량과 유사하다는 것.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등 스모그나 온실가스 발생 유발 인자들은 LPG차량이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LPG차량 사용 규제 완화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 LPG 수요 늘어나면 정유사도 수입 나설 수 있어

LPG 수급 불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유사들의 원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율은 약 40% 수준인데 반해 LPG수율은 3~4%에 불과해 국내 소비량중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져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 수송 부문 LPG 전체 소비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전 세계 석유 소비중 각각 19.7%와 4.4%를 차지하는데 반해 수송용 LPG 소비는 2.0%와 4.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 비중은 2.6%에 그치는 반면 LPG가 14.1%를 차지할 만큼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송용 LPG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유사들도 수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LPG수입제한이 없는 만큼 LPG차 규제 완화로 LPG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일부 정유사들도 직접 수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PG차 사용제한 폐지시 차량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경기 하남시 차량정비소에서 LPG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부산 금정구에서는 주행중인 차량 폭발이 일어나는 등 최근까지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LPG차량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진입 규제를 시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