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사전심사 청구

주유소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격주휴무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협회차원에서 격주휴무제를 추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고유가 대응방안으로 산자부가 나서 주유소협회 주도의 격주휴무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공정위측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의뢰하기 위해서다.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나서 회원사들의 영업행위나 방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격주휴무제 추진이 주유소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해결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고유가 위기를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사회적 홍보 효과 등이 크다는 입장이어 공정위의 검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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