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 추진에 '특혜' 지적 제기
지원 중단되면 협의매매 상장 등 줄어 유통 물량 위축 불가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는 석유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가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실상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말 종료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석유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경쟁매매는 리터당 4원, 협의매매는 2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이뤄진다.

부과금 환급 지원이 처음 이뤄진 2012년 7월에는 리터당 16원이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했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줄여 온 것.

지원액을 줄이면서까지 정부가 부과금 환급을 유지하려는 배경은 한국거래소가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 부담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가 기름값 인상 요인 될 수도

석유전자상거래 개설 당시 무료로 개방됐지만 한국거래소는 운영 비용 확보를 이유로 2014년 8월 이후 거래 수수료를 부과중이다.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경쟁매매는 거래대금의 0.04%, 협의매매는 0.0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석유전자상거래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각각 리터당 1.5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기름값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부과금 환급을 중단하면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물량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전자상거래 유통 물량중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협의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부과금 환급 없어지면 유통물량 크게 위축될 것

협의매매는 장외에서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물량과 가격을 협의해 결정하고 거래 창구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하는 방식으로 전체 거래량중 절반을 넘고 있다.

사실상의 장외거래인 협의매매를 굳이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시키는 이유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 물량과 가격을 흥정하며 경쟁을 유도시킨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오프라인 거래라도 석유전자상거래만 경유하면 리터당 2원의 부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부과금 환급이 중단되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협의매매를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시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경쟁매매 역시 부과금 환급 지원이 사라지면 상당 규모가 석유전자상거래에서 이탈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한 석유대리점 관계자는 “석유 유통 시장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직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로 부과금 환급 지원이 없어지면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매 방식에 따라 리터당 2~4원의 부과금 환급을 유지하려는 것은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매도와 매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석유수입부과금은 자원개발 등 에특회계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민간 기업인 한국거래소의 석유전자상거래 유지를 위해 정부가 부과금 환급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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