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 연구위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동해 울릉분지에 위치한 국내 대륙붕 8광구와 6-1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광구는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탐사권을 취득해 공동 탐사를 실시했던 곳이다.

석유와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탐사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대륙붕 유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차제에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설정한 7광구 전역과 5광구의 일부인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제주분지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50:50의 지분 비율로 1978년부터 2028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1986년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공동 시추를 통해 석유가 매장된 징후를 발견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미루다가 1994년에 철수했다.

이후 지금까지 공동 개발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은 국내 대륙붕에서의 에너지 확보 측면은 물론 일본과의 해양 경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개발구역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대륙붕에 7개 광구를 설정해 선포한 후 개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조치에 당황한 일본과는 1974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7광구 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7광구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대륙붕 경계 획정에서 ‘자연적 연장’ 원칙을 근거로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 대륙붕을 우리나라 대륙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 일본은 ‘중간선’ 원칙에 따른 경계 획정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일본과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된 즈음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연적 연장’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대륙붕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유보하고 공동 개발에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일본이 공동 개발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일본과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던 당시와는 달리 대륙붕 경계 획정이 지형보다는 거리에 기초한 상호 합의를 중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2028년까지 개발을 미루고 기다리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다면 7광구 대부분이 일본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 나름의 논리로 7광구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동중국해의 유전 개발 문제로 과거 수차례에 걸쳐 분쟁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7광구 지역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광구를 설정한 지역에 대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국이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우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해 경계 획정 문제와 유전 개발 문제를 분리하고 조속히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순위는 당연히 일본과의 기존 협정을 토대로 일본에게 공동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 지연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중국을 포함시켜 3자간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 ‘제7광구’의 노랫말에 나오는 ‘제7광구 검은 진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개발을 위한 협상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국내 대륙붕에서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유발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설령 공동 개발이 무산돼도 7광구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석이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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