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단형 LPG승용차 허용돼야 실효성 있어
LPG차 사용제한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 택시와 장애인 등 사용 대상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LPG차량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도로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모습.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 LPG 자동차 사용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산업부는 향후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친환경으로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사용제한 규제 완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공약 이행을 지시하고, 산업부는 반드시 이달 내에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에 철퇴를 가해 정책 대전환의 고삐를 당겨야한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차량이라도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RV차량만 허용 시 LPG사용제한 규제완화로 즉시 구매 가능한 차량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사에서 RV차량을 생산할 지도 불투명하고 생산한다고 해도 약 1-2년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용엔진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엔진 개발 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PG사용규제 완화로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 국민들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국민이 규제완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출시중인 2000cc 미만 세단형 LPG승용차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LPG차에 대한 규제가 무려 35년 만에 완화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향후 산업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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