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한국노총 등 기자회견 열어 위장도급, 부당해고 등 지적
김정래 사장 경질*노동부 진정 기각처분 배경 조사 등 요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공사 국내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부 위탁으로 운영되던 동해비축기지의 위탁용역 업체 직원 부당 해고와 관련해 여당은 물론 한국노총과 석유공사 노조 등이 사장 경질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해비축기지는 2000년 운영에 들어간 이후 17년 동안 정부 위탁운영 시범사례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되어 왔는데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된 상태다.

문제는 위탁 운영 과정에서 17년 동안 근무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를 석유공사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특히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는데 석유공사는 진정취소를 회유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중 12명이 2년간의 단기계약직 채용 또는 위로금 수령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6명은 실직 상태에 내몰렸고 나머지 2명은 파견 형태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석유공사 노조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비축기지 위탁 운영 업체는 그 간 상호만 3번 바뀌었을 뿐 석유공사 퇴직 인사들이 사장으로 취임했고 나머지 8개 비축기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에게 경영일탈과 도덕적 해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고 비축기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기각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에도 정부가 즉각 착수하라고 주문해 정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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