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기에 합당한 연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량의 20%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져 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에너지 등이 이 범위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물, 지열, 생물유기체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킨 것을 뜻하는데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몇몇 신재생에너지들이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을 놓고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발전해야 하는 RPS의 손쉬운 이행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우드펠릿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폐기물을 외국에서 도입해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시비꺼리가 되고 있다.

수년 전에는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발전용 온배수를 양식용과 시설원예업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오히려 해양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던 것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에너지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답은 아니다.

이들 자연에너지 역시 관련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또는 준수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폐기물 자원을 억지로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끼워 넣거나 의도적으로 활용도를 늘리는 현상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국회 이찬열 의원은 RPS 의무를 적용받는 발전사들이 목재칩, 펠릿 등으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취지에 어긋나는 연료를 억지로 끼워 넣거나 특정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사용 행태를 유도하는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과유불급일 수 있다.

목표는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세우고 실천은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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