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세무 전문가 포진 로펌 3곳 대상 제안서 접수 받아
7월중 선정, 회원 대리점 직영 주유소 나서 소송 본격 착수키로
‘참여 회원사 확대 통해 소송비 부담 낮춘다’ 주유소協도 속도 낼 듯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기름값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유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가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인 가운데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소송 대리를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3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소송 대리 관련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제안서를 제출한 법무법인은 모두 법률 전문가와 기재부, 국세청 출신 공무원과 세무전문 회계사 등이 포진된 전문 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법무법인은 향후 진행될 소송 관점에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협회는 소송 실무 추진 위원회의 제안서 검토를 토대로 7월 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 최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진다는 계획이다.

소송 전담 법무법인이 선정되면 석유유통협회 회원사인 석유대리점 계열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소송과 관련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 세금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왔다”며 “회원사인 석유대리점들도 직영 주유소들을 운영하고 있어 회원사별로 소송에 참여할 주유소를 선정해 유류세분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 주유소협회도 소송 참여 회원사 확대 모색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 제기를 먼저 추진했던 주유소협회도 소송 참여 회원사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최대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과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유소협회측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검토되어 왔다.

지난 해에 이미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참여 회원사를 모집해왔던 주유소협회는 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할 최소 회원사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용 등의 문제로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최소 소송 참여 주유소의 수를 맞추지 못한 것.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석유유통협회가 독자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독자적으로 소송 참여 주유소 수 확대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개별 회원 주유소가 부담해야 할 소송 참여 비용을 인하하고 소송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를 향상하기 위해 보다 많은 회원 주유소의 참여가 필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많은 회원 주유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은 석유가격중 5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중 1.5%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중이다.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과거 5년 동안 지출한 카드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지는데 승소할 경우 참여 주유소는 평균 1억원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주유소 업계가 부담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6331억원으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평균 5199만원을 납부했다.

카드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유류세가 기름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주유소 한 곳 당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유류세 카드수수료는 연간 평균 2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