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동된 고리1호기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
원안위, 영구정지 이후 5년 이내 해체 승인 여부 결정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산업부 에너지 위원회는 설계수명인 30년을 넘긴 후 10년간 연장운영 중이었던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드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 후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1977년 최초 임계된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된다.

원안위는 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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