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탐사권 확보 이후 개발 기한 최대 10년
2007년 광권 확보한 석유公*호주 우드사이드, 개발 수명 종료
타 자원개발기업 참여 기회 제공 위해 재공모 과정 거치기로

▲ 동해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동해는 우리나라를 산유국 지위에 올려 놓은 의미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 가스전인 동해-1가스전은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제6-1광구 고래 Ⅴ구조로 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링크된 상태다.

2004년 본격 생산에 돌입한 이후 지난해 까지 천연가스 381만5000톤, 컨덴세이트 322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바닥을 드러내며 오는 2018년 10월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해-1가스전 남서쪽 5.4km 지점에 위치한 동해-2가스전에서도 지난 해 7월 생산에 돌입했는데 수명이 길지 않아 2019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현 상황대로라면 2019년에 우리나라는 산유국 지위를 잃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동해가스전 인근에 유망 광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해 가스전 인근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자원개발기업인 우드사이드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탐사를 진행중인 것.

이들 광구는 탐사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규모의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부는 뜬금없이 탐사 기업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석유공사 등 기존 개발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탐사권 설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오는 7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출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탐사권과 채취권 등 해저조광권의 설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탐사 작업을 진행중인데 동일한 광구를 대상으로 탐사 공모에 나선 것은 법에 정해진 탐사 기한 규정 때문이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탐사권 존속기간은 탐사권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이 곳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취득한 것이 2007년으로 그동안의 탐사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탐사 최대 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탐사 기업 재공모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탐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다시 법적인 분양 절차를 밟게 됐다”며 “기존 탐사기업인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다른 자원개발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탐사 공모 과정에는 석유공사 등 기존 탐사 업체 참여도 가능하다.

이승렬 과장은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은 심해 유전으로 탐사 과정에서 많은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해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며 “공모에 기존 탐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술력과 자본, 국익 부합 여부 등의 항목을 평가해 탐사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탐사권 출원에는 국내외 모든 법인이 참여 가능하며 공개 심의를 통해 하반기중으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탐사권 취득 이후 역시 10년간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