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 거래 규모는 연간 18억㎡에 달하며 이중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공장 부지 비율은 약 1.1%이고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유소의 경우에도 연평균 양도·양수 건수가 약 1100건 이상으로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점진적으로 중가 하는 추세이다.

오염토양 매매에 의한 법적분쟁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례로 주택개발지역에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간에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사건을 소개한다.

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해 오던 B사의 공장 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런데 매입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토양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 대규모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확인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고 해당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중단돼 공기연장 및 정화비용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이처럼 오염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부지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양수할 경우에는 오염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연평균 10건 정도로 시행율이 매우 낮다.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부지의 거래에 있어 오염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부지 양도자, 양수자, 임대인 및 임차인에 있어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보상과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부지 거래 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거래 당사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제도에 해당된다.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토양오염평가의 결과는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 및 정화책임을 가리고자 하는 법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토양오염평가 결과 토양오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오염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

참고로 토양환경평가는 오염의 개연성 존재여부에 따라 기초, 개황, 정밀조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한 이후 최종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게 된다.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추진상황은 2001년 3월에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제도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1년 12월에 토양환경평가지침이 제정됐다.

2011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 토양환경평가 대상을 공장, 군사시설까지 확대했지만 토양환경평가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부지의 양도·양수과정에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부지(유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 또는 저유소,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 오염의 개연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의무화해 오염된 부지 매매를 둘러싼 법적분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칼럼 기고 : (재)자연환경연구소 김주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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