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고시 자가 비용 부담할 수도
화재*영업배상 보험 가입했더라도 재난보험 초과액만 배상 처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관리법)에 근거해 모든 주유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미이행시 과태료는 물론 사고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 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는 1월 8일부터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한 주유소는 곧바로 적용돼 주유소 영업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이미 영업중인 주유소는 7월 7일까지 가입이 유예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가 화재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추가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유소는 7월 7일까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관리법에 근거해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발생시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가입된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과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재난사고 발생시 기존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만 보상토록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재난보험 가입시 보상받았을 금액은 주유소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