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환경관련 세제개편방향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이슈로 에너지세제개편 위한 최적기
중국발VS국내발, 미세먼지 확산경로 따져봐야

▲ 한국재정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국회입법조사처 김대은 팀장,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 산업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인천대 손양훈 교수, 건국대 김원식 교수, 숭실대 온기운 교수, 기재부 윤승출 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박사, 서울대 홍종호 교수)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은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 석탄 및 전기료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의 가격내부화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한림대 김승래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저감 등 에너지전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유연탄 개별 소비세 강화, 전기 개별 소비세 신설, 수송용 에너지 세제의 친환경 개편 등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도로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를 해 왔다"며 "이 때문에 에너지원 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목표로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차 등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세수 재원을 재활용해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 저감 장치 재정지원을 시행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대 최병호 교수도 친환경적 위주 세제 개편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노후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 “친환경적 성격 강화 위주의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득·소유·주행의 단계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취득단계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기준세율 대비 인하세율을 적용하고, 경유 및 노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 적용, 취득세 감면율 인상 등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홍종호 교수, 인천대 손양훈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박사, 숭실대 온기운 교수 등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홍종호 교수는 “미세먼지 이슈로 환경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은 만큼, 지금이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최적기”라며, 녹색조세재정개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모두 부담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경유세가 인상되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2대 핵심 목표로 ‘미세먼지 공포해소’와 ‘산업혁신통한 일자리창출’을 제시했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 세제개편은 과다하게 특정유종을 사용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그리고 LPG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을 조정하는것에 국한했다”며 이마저도 10년이 경과해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해 세제와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손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 건강피해비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박사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조정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와 화물차에 대한 정책이 함께 논의 돼야하기 때문에 발전부문에 대한 과세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2014년부터 시작됐고 점차 세율도 높이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하나 거의 유사한 수준 이지만 발전용 연료 소비에 대한 과세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금인상에 대해 “세율을 올려도 증가한 세수가 환경개선사업에 배분되기보다 도로건설 및 정비에 주로 배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세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은 “발전부문에서 가스와 석탄이 단적으로 18배 대기오염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석탄은 세금을 적게 내고 가스는 5종류 세원을 낸다”며 사회적인 비용들을 가격체계로 내재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유차 상대가격을 인상해야 되고, 원전과 유연탄도 사회적인 비용에 따른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남경모 전력진흥과 과장은 “지금까지 환경에 관한 비용을 전혀 반영 못한 것은 정책에 있어서 안정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원칙이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 된 것”이라며 “이제는 환경을 고려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제성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내발이냐 중국발이냐 여전히 논란”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수준인지 확산경로를 따져 2차생산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개발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 외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에너지의 기본 틀과 친환경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승출 과장은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해 유종별로 환경비용 교통혼잡비용을 생각해서 조정중이고 6월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8월에 결과 나온다” 며 “현재로서 정확한 방향은 말하기 어렵지만, 건설적인 토론중이다”고 말했다.

또 “발전용 세율인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의한다”며 “세율은 개별소비세법만 고쳐서 인상 할 수 있지만 세율인상이 해결책이아니라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유사 사업자단체인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대외협력본부장은 플로어 토론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경유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빈 본부장은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관련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하고 "경유세금을 올리고 LPG차 사용 규제를 완화했을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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