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2년 6개월 연장 추진
일몰 앞두고 수차례 연장 거듭, ‘거래수수료 보장 목적’ 의혹 제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에 정부가 또다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에특회계 재원이 거래소 운영 지원에 부당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상 민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곳에서 운영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유인을 늘리기 위해 일몰 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해가면서 해외자원개발 등에 투입돼야 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처음 제공한 것이 2012년 7월.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나 석유는 모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매겨지는데 산업부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참여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부과금 전액을 환급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공급한 동일한 제품인데도 석유전자상거래를 경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리터당 16원의 부과금을 환급받으며 오프라인에서 유통된 석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석유가격이 정부 개입으로 일물이가(一物二價)가 되면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사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석유 수요가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몰 기한을 적용해 부과금 환급을 고집해왔는데 종료 시점에 매번 추가 연장했고 올해는 이례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연장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거래 물량 급증 불구 정부 지원 끊기면 전자상거래 멈추나?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기름 구매 과정에서 납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된 에특회계 재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과금 환급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된 경유는 국내 소비량 대비 6.6%, 휘발유는 5.6%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시장 참가자도 정유사 5곳과 석유수입사 10곳을 포함해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1826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거래 물량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끊길 경우 존폐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수의 불특정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가 온라인에서 만나 거래 물량과 가격을 흥정하는 전자상거래 본래 취지에 무색하게 협의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 지금도 석유전자상거래 장외매매 비중 절반 넘어

협의매매는 장외에서 석유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물량과 가격을 협의해 결정하는 사실상의 오프라인 방식인데 거래 창구만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경유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4월 기준 협의매매 비중은 50%에 달할 정도도 높은 상태다.

만약 정부가 부과금 환급 지원을 중단하면 거래소 이용자중 절반 이상은 현재 처럼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석유전자상거래를 경유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도 부과금 환급 혜택이 종료될 때 거래 수요가 실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중 하나다.

당초 무상으로 개방되던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는 정부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으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2014년 8월부터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경쟁매매는 거래대금의 0.02%, 협의거래는 0.0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2월 부터는 거래 수수료를 두배로 인상시켜 석유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석유 1리터당 각각 약 1~2원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부과금 환급 혜택도 사라지는데 굳이 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면서 석유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일몰기한 종료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부과금 환급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은 기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수수료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 석유대리점 관계자는 “현재도 석유전자상거래 이용 비중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의 오프라인 방식인 협의매매로 이뤄지고 있고 석유 거래 특성상 주유소가 정유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정부가 부과금 환급을 지원하지 않으면 굳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 지식기술기반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에특회계 재원이 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석유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만 환급해주겠다고 연장할 명분이 없다”며 “석유가격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가 만들어진 만큼 이 시스템을 없앨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부과금 환급 같은 차별적인 특혜를 없애고 석유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는 지켜보는 심판자 역할에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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