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내 충전소 병설움직임이 사실상 무위로 끝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최근 마련된 소방기술기준규칙에 따라 주유소내 충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유소 내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가스관계법상의 안전거리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

즉, 동일 부지내에 설치된 주유설비와 충전설비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 각각 액법과 고법에 의한 현재의 안전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 24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유소내에 충전설비를 갖추기는 곤란하다.

또 특례기준상 「병설」이라는 단어도 설비의 「설치」로 바뀌게 된다.

주유소내에 충전소를 포함한다는 함축적인 의미조차 단순히 「주유소에 충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끔 한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주유소내 가스충전소의 병설추진을 검토할 때 가스관계법을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실무협의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기준 마련은 충전소 부족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소방법상의 특례기준은 주유와 충전시설을 굳이 방화벽으로 구분짓지 않고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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