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준 예고한 산업부, 안전관리대행제도 도입 추진
안전공사 기술검토·관할 지자체 승인·시공 감리도 의무화
LPG배관망사업단은 일관 업무 위탁 수행기관으로 명시

개별 가구별로 사용하던 LPG(사진 왼쪽)를 도시가스처럼 공동 저장시설과 배관망을 통해 마을 단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 제정에 나섰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중소도시 농어촌 마을 등에 대체 가스에너지 자원으로 LPG 배관망 사업이 각광받으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특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

정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약 35㎞에 달하는 대규모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3000곳 이상 세대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해 LPG 배관망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LPG배관망 공사 계획은 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PG 배관망 시설 시공시 공사계획 및 시공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공 감리도 의무화한다.

산업단지 등에 0.1㎫∼1㎫ 수준의 중압배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굴착공사 등 타공사에 의한 가스배관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활용, 가스안전영향평가 작성, 배관 안전점검원 도입 등 도시가스 안전 관리 수단을 명시한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한편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대상 주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설계, 시공자 선정, 배관망 도입 지역 사용자 부담금 산정과 징수, LPG 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등 관련 시설 구입 단가 인하와 자재 입찰,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이르는 일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배관망 도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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