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재생에너지 확대 수단으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 발전량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통해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발전사들은 법적 의무 공급 비율을 맞추는데만 급급해 투자비가 많이 들고 설치 기간도 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보다 원료 단순 구매로 RP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펠릿 같은 발전용 바이오매스에 집중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술 더 떠 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가짜 우드펠릿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에 공급됐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가담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재펠릿 등 발전용 바이오매스는 수입 과정에서 법정 품질 시험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통관, 유통된 정황도 검찰에서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PS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지만 그렇다고 발전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다 당장 활용 가능한 펠릿 같은 손쉬운 방법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 정책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짜 또는 불량 펠릿을 RPS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REC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방법이 왜곡되고 때로는 불법까지 동원된다면 RPS는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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